자립준비청년 재입소 | 우리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였으면 해요
요즘 자립준비청년 관련 공익광고가 종종 눈에 띕니다.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성년의 나이가 되면 더 이상 보호소에 있을 수가 없어 자립을 하게 되는데, 연고가 없는 갓 성인이 된 청년이 홀로 생계를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한국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후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보호시설로 재입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자립준비청년이 가족이나 친지 없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고려하여, 고향에 있는 기존 시설에서 단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경우,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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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12. 13. 21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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